월세환급제도의 의미와 홈택스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그리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최근 전세 사기도 급증하면서 대출금리도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전세대출시 이자가 많이 나와 월세와 맞먹는 느낌이고, 전세사기로 제 돈이 없어질까봐 걱정되시면 월세로 살까 고민하실텐데요. 월세환급제도가 있어 조건에 따라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결혼 전에 월세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저는 사업소득자로 이용할 수 없었는데 조건에 맞는 근로소득자라면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월세환급제도란 무엇인지 홈택스에서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소득공제 조건 및 혜택의 차이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월세환급제도 2.월세환급금 세액공제 3.월세환급 소득공제 4.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5.홈택스 월세환급금 신청방법집세 환급 제도월세환급제도는 월세로 사는 세입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가에서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납부한 월세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조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환급금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분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중복혜택불가) 월세환급금 세액공제월세환급제도는 월세로 사는 세입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가에서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납부한 월세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조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환급금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분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중복혜택불가) 월세환급금 세액공제예를 들어 공제 혜택을 따져보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간 월세액인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이체내역 등),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신청기간, 전월세환급제도 환급금 신청기간, 연말정산기간인 매년 1월~2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집세 환급 제도 소득 공제월세환급제도 중 세액공제가 장점이 더 크지만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도 소득공제로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 세액공제 혜택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유주택자, 전입신고불가자, 연소득초과, 규모나 가격이 초과되는 경우 소득공제신청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면 가능 월세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가능소득공제율 계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 환급금 계산이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총급여 3000만원으로, 집세 50만원을 내면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의 경우, 총급여 3000만원×25%=750만원 ①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750만원=250만원(250~15%=375000원) ②월세 600~30%=180만원 ①+②→합계 217.5만원-217.5만원=□□원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3000만원으로, 집세 50만원을 내면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의 경우, 총급여 3000만원×25%=750만원 ①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750만원=250만원(250~15%=375000원) ②월세 600~30%=180만원 ①+②→합계 217.5만원-217.5만원=□□원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집세 세액 공제 신청월세환급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정보 제공을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 메뉴 순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그림을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1. 홈텍스 들어가서 로그인 할게요.2.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한 빨간색 박스 상담, 불복, 불만, 제보, 기타를 클릭해주세요.3. 상담·불복·민원·정보제공·기타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4. 그런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행 신청을 클릭합니다.5. 주택 임차료 신고서를 입력하다6. 관련 서류를 파일에 업로드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끝!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의 차이월세환급제도 중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세액공제가 조건 제한이 있지만 환급금 혜택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로 월세환급금을 신청하면 더 이득일 것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이상은 월세환급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액공제 혜택 조건과 소득공제의 차이를 알려드렸습니다. 월세환급금 신청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홈택스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자리톡 앱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자리톡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월세 환급금을 받는 부분에서 집주인이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인 만큼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홈택스로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