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 저 집(GH)의 집] 세입자라면 반드시 구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지난 4월 ㎡당 아파트 평균 공용관리비는 전국 기준 1,267원으로 지난해 4월(1,225원) 대비 42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약 3.4%나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관리비는 매년 올라가지만 대부분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 항목 중에는 저 월세 세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돈에 대해 집 요정과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지난 4월 ㎡당 아파트 평균 공용관리비는 전국 기준 1,267원으로 지난해 4월(1,225원) 대비 42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약 3.4%나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관리비는 매년 올라가지만 대부분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 항목 중에는 저 월세 세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돈에 대해 집 요정과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집의 요정입니다! 저는 월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신경써야 할 관리비 항목, 그것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 이 돈, 어디에 쓰이는 돈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의 요정입니다! 저는 월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신경써야 할 관리비 항목, 그것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 이 돈, 어디에 쓰이는 돈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말 그대로 ‘장기’적인 대비를 위한 돈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주택의 배관이나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하고 조경, 도색 등 부대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관리비입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주택의 관리비에 적용된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용해야 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더 집중하세요!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말 그대로 ‘장기’적인 대비를 위한 돈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주택의 배관이나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하고 조경, 도색 등 부대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관리비입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주택의 관리비에 적용된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용해야 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더 집중하세요!

관리비 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 이제부터 기억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빌린 세입자가 아니라 집을 빌려준 주인인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사용자로부터 받고 있으며, 현재 해당 집을 임대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주인으로부터 장기 수리 충당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매달 관리비를 내고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은 서로가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따라서 통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의무도 함께 승계된 것이므로 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액소송을 진행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액에 대한 소멸기한은 10년으로, 이전에 살던 집에서 받지 못한 돈을 떠올리면 당시 집주인에게 당연히 반환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 이제부터 기억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빌린 세입자가 아니라 집을 빌려준 주인인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사용자로부터 받고 있으며, 현재 해당 집을 임대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주인으로부터 장기 수리 충당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매달 관리비를 내고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은 서로가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따라서 통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의무도 함께 승계된 것이므로 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액소송을 진행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액에 대한 소멸기한은 10년으로, 이전에 살던 집에서 받지 못한 돈을 떠올리면 당시 집주인에게 당연히 반환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이어 관리비 항목에서 또 하나 알아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선 유지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현재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이고, 수선유지비는 현재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유지비는 ‘아파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의 내구성을 높이는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수시’ 유지 및 관리되도록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선 유지비는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구할 수 없거나 장기수선유지비가 있는 주택에 처음 살아서 잘 몰랐던 돈이라면 꼭 기억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에 이어 관리비 항목에서 또 하나 알아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선 유지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현재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이고, 수선유지비는 현재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유지비는 ‘아파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의 내구성을 높이는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수시’ 유지 및 관리되도록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선 유지비는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구할 수 없거나 장기수선유지비가 있는 주택에 처음 살아서 잘 몰랐던 돈이라면 꼭 기억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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